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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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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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려

▲ ⓒ뉴스타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렸다. 이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봤기에 내린 결론으로 해석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총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정무비서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상하 지위관계(위력)가 개입했는지가 주요 관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권력을 정점으로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최고 권력자(안 전 지사)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김지은)의 운명이 결정되는 등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당시 수행비서 김 씨와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최후변론 과정에서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것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으며 공방을 벌인 ‘위력’ 행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지은씨)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 김 씨의 반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성관계 이후에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뜻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던 도중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는 마지막 성관계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하게 인지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최소한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등 회피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대전에서 올라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주체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정부비서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시위'를 더 자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페미니즘의 바람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페미니즘 진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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