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예시, 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12,792원)의 출산가정

▲ ⓒ뉴스타운

정읍시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 관리사와 연계,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산후 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 전문 건강 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예시, 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12,792원)의 출산가정이다.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미혼모 산모 (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소득 유형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이 산모와 아기 건강 증진과 관리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다. 부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39-6126)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