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신장과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법률이해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5명과 함께 김천 법교육문화센터를 찾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법문화교육과 결혼이민자가 알아두면 좋을 기본 법질서와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기본법질서와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 부티하우 씨(베트남)는 “법에 대해 어렵게만 느껴왔지만 1박2일의 기간 동안 참여하고 체험하며 법과 가까워 질 수 있어 좋았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례위주의 법 교육과 한국생활이해 프로그램, 유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절히 병행하여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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