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월1일부터 4월20일(논이모작은 3월9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1년이상 1,000㎡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또한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 50,000㎡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4,500만원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18년 지급단가는 쌀직불금 평균100만원/ha 이며, 밭직불금 평균 50만원/ha(논이모작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쌀직불금(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밭직불금(농업인 4ha,농업법인 10ha), 논이모작(농업인 30ha, 농업법인50ha)으로 제한된다.
정읍시에서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3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리플렛 배부 및 1월31일(수) 제2청사 3층강의실에서 23개 읍·면·동 직불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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