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주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 청년에 1천600만원, 기업에 1인당 780만원 지원

전주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천600만원과 이자를 주며, 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도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는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하여 청년공제 참여기업에게 국비지원금 300만원 외에도 48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1월부터 지원대상 확정(35명)시까지, 지원자격은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 전주시에 거주하고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취업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창업일자리팀(T.281-2555)으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