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금은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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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금은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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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권의 주구(走狗)' 노릇 당장 중단하라

▲ ⓒ뉴스타운

대한민국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검찰이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수뢰죄’라며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35억 5000만원을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지난해 특검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기업 총수와 함께 ‘뇌물죄’로 기소하더니 끝내 증거를 찿지 못했는지 박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대해 ‘수뢰죄’를 적용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사 기록을 보면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독대’한 사실만으로도 ‘암묵적 뇌물죄’를 주장했던 검찰이 스스로 그 동안의 ‘억측(?)’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는 역대 정권 특히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이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던 국정원 자금까지도 ‘수뢰죄’로 기소한다니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적폐청산’을 한다면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의 ‘통치자금’도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작태를 본다면 공명정대해야 할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개(犬)’ 역할만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고인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정원을 시켜 대기업 현대로 하여금 정상회담 댓가로 5억 달러(5000억원 상당)를 김정일 계좌에 지불했고 퇴임 후 이것이 문제가 되자 ‘통치자금’이라 변명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적이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자녀 유학시에 아파트자금으로 몇 십만 달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노 대통령이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해외에 감춰둔 ‘통치자금’의 규모가 30억~50억달러(약 3조3,825억~5조6,375억원)이라고 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밝혔다.

정녕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폐’까지도 수사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 아닌가. 검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더 이상 ‘정권의 주구(走狗)’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금처럼 억압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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