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저균 보도’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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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저균 보도’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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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관련 보도 인터넷매체 ‘뉴스타운’경찰수사 착수

▲ ⓒ뉴스타운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불거진 청와대 탄저균 백신구입 건과 관련해서 12월 23일자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이 '청와대 식구들, 탄저균 백신 수입해 주사 맞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가는 청와대가 북한군 탄저균 테러에 대비 백신 500명분을 구입하여 "아마도 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자 26일 청와대가 이를 허위보도로 규정, 처벌키로 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한다.

무명의 영세업체 이고 저명한 거대매체 이고를 떠나서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와대 조치가 부당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일부언론에서 '극우매체/극우인사'라는 표현한 해당 매체의 언론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 최고권력 기구인 청와대(직원)의 인권 및 명예가 충돌한 사건이라는 점과 사건의 이면에 흐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념과 감정적 측면 또한 간과 해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기는 하다.

이 사건을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와 법의식과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래리 플린트(Larry Claxton Flynt)의 '헉슬러 사건'이 남긴 교훈을 살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허슬러 사건 이란 성인용 도색잡지 허슬러를 운영하던 랠리 C. 플린트가 1983년 11월 판에 허슬러의 부도덕성을 공격해 온 저명한 침례교 목사 폴웰이 "술에 취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자신의 모친과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첫 경험을 했다."는 매우 심각한 가짜 인터뷰 기사를 패러디로 게재, 폴웰 목사가 명예훼손 등으로 이를 고소,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1988년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언론자유를 주장해 온 허슬러가 승소한 유명한 재판이다.

사건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조 및 14조를 근거로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함으로서 공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판결문은 "사람들에게 발언 내용의 진실을 입증하라고 강요하면, 거짓말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중략)~ 사람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기능, 또는 고위 공직자, 상류층의 부패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이런 판결을 한 미연방대법원 판사가 '영세 인터넷매체의 오보(?)'에 격분하여 해당매체에 기사정정요청, 언론중재신청, 반론권행사 등 합당한 선행절차가 있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 사실상 수사지시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 청와대 행태를 알았다면 무엇이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청와대(직원)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얼마나 보호되고 지켜질 것인지에 대하여 불길하고도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분서갱유로 후세까지 명망(?)을 떨치고 있는 진시황이 이 소식을 접했다면 환호를 할까? 탄식을 할까?

청와대 당국자에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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