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전직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시작된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최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사건이 확산된 것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 중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것을 이번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해당 판사 동의 없이 강제로 개봉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가조사위는 이를 강행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사건과 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장이 결국 ‘블랙리스트’ 때문에 시민단체와 야당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기막힌 사태는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 준수를 지키는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원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규정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반헌법적 월권행위로 ‘우파 불태우기’와 ‘정치보복’의 양 칼날을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원의 신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도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도 박근혜 특검파들이 주름잡다보니 대한민국에 헌법이 어디 있고 법치가 어디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 아닌가.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일반국민과 군인들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4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양심’과 ‘정의’를 얘기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서’를 파기한 것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는 알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와 ‘양심’은 가짜라는 사실을. 양심과 정의가 있는 청와대가 혼자만 살겠다고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사실은 국민 배신행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하는 일촉즉발의 내전은 아마도 이런 전쟁이 될 것이다. 세월호와 5.18가짜 세력과 정의와 양심세력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또한 헌법파괴세력(친 김정은세력)과 헌법수호세력(반 김정은세력) 간의 치열한 혈전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건데 헌법과 법률은 일반국민과 군인들만 지키는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일반국민들과 군인들은 이를 따를 것이겠는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조차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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