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백신, 공공 사안에 관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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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백신, 공공 사안에 관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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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어느 정부가 의혹을 자청해놓고도 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질을 할 생각을 감히 하는가?

▲ ⓒ뉴스타운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려고 탄저균 백신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접한 언론과 국민은 당연히 “국민들에는 일부러 최소한의 자기보호 방법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청와대가 5천만 국민은 내팽개치고 너희들만 살기냐?” 분노하고 나섰다. 그런데 부끄러워해야 할 청와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파렴치한 청와대 행위를 지적한 언론과 개인들을 향해 적반하장의 으름장을 놓는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함부로 추측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이 아마도 백신주사를 맞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에 걸린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느 정부가 의혹을 자청해놓고도 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질을 할 생각을 감히 하는가?

국민을 적으로 알고 살아온 주사파여서일 것이다. 옛날 박원순이 국정원을 향해 당치도 않은 의혹을 제기해서 국정원이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국가는 국민을 향해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판시했다. 청와대 주사파 인간들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고전적 잣대로 우뚝 서 있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냉수처럼 마시고 더 이상의 망신과 상처를 예방하기 바란다.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재판소 1999.6.24. 자 97현미265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다.

3. 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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