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대통령 출당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3일 윤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 사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헌·당규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열흘 시한’인 2일 0시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탈당하지 않고 기한 내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최고위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해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확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는 반드시 최고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강제 출당에 대해) '시체에 칼질하면 되냐, 1심 선고도 안 났고, 10년 이상 우리당이었는데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출당논의가 표결로 진행될 경우 최고위 내부에 친박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장담할 수 없다.
친박계의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듯이 정당은 당헌·당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표결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결격으로 결과의 정당성도 부정되고 심각한 당내 갈등과 법적 분쟁만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출당여부 결정에 따라 바른정당과 통합가능성 여부도 논의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박 전대통령을 ‘배신’때리고 탈당했던 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면서 ‘박근혜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 배신’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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