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시녀로 타락한 구제불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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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시녀로 타락한 구제불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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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굴복종속, 촛불영합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실망

▲ ⓒ뉴스타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 된 법원에 속한다.” 고 명시 된 헌법 제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한 헌법 제103조와는 무관한 법조 마피아로 전락했다.

2017년 3월 10일 위헌 및 탄핵, 정당해산 심판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②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요건 자체를 무시하고 8인의 재판관이 8:0 인민재판으로 헌정중단을 초래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이라는 허구적 수사(修辭)로 징역5년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원칙을 일순간에 무너트렸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은 촛불세력의 시녀가 되어 대통령 발밑에 무릎을 꿇고 조선시대 원님재판보다 더 무원칙한 편파 편향적 ‘판결’을 자행함으로써 엄정한 국가형벌권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사법은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됐다.

대한민국 사법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끼치고 복합적 원인이 다중으로 작용했겠지만 우리가 분단 현실을 간과하고 집요한 북한대남공작의 사법부침투로 인한 폐해를 안일하게 대처한 게 주원인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적화(赤化)현상을 보면서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한 레닌의 말에 전율(戰慄)을 느낀다.

보다 끔찍한 것은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던 김일성비밀지시(1973.4)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김일성이 말한 검열(檢閱)된 학생이란, 북한 대남공작커넥션에 의해서 계급적 토대와 사상 이념의식화, 혁명적 열정과 당성(黨性) 등에 대한 사전관찰보고 현지접촉 및 심사에 통과한 ‘주체형의 예비혁명가’로 판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변의 80년대를 지나 90년대부터“학내시위나 지하조직사건 위장취업 노동투쟁가 중에 뒤늦게 고시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이*우가 1990년 외무고시에 처음으로 합격한데에 이어 고시 3과 합격으로 화제가 되고, 같은 해 <깃발> 사건으로 실형을 산 이*구도 사법시험에 처음으로 합격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20~30대 판사가 70%가 되었다”고 한 안기부보고(1995.7.25)가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또한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1,800명”이라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 정도의 조직화 된 세력이 침투한 것이 사실라면 사법부는 이미 적화(赤化)가 심화 됐다고 봐야한다.

문정권의 실세라 할 공정거래 위원장이란 자가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골적으로 중형선고를 강박(强迫)했는가 하면, 검찰과 법원에까지 침투한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판사회의 등 내부적 압력과 민변 등 촛불세력의 외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판사는 흔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獨立)하여 판결한다.”고 명시 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서 단 한 치의 위반이나 한 순간의 일탈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며, 만약 엄정한 중립의무를 위반, 정략적 편파 판결을 한 자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무자격판사가 내린 판결 또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 스스로 촛불의 위압에 굴복, 위헌 위법적 탄핵심판으로 헌법중단사태를 초래하고. 판사 스스로 위헌 위법한 편향 편파 정략적 판결로 사법의 독립과 안정성을 파괴함으로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야만적 무법사회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서 사법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대와 준법정신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앞으로 닥칠 국민적 저항과 불복종 투쟁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폭력과 압제 외엔 방법이 없다면, 폭압독재로 문 정권이 며칠이나 버틸 것인가?

그렇다고 이재용 재판담당 김진동 부장판사나 박근혜 대통령 재판담당 김재윤 부장판사의 사상이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심에 대한 우려와 오판에 대한 문제제기, 판결의 정당성시비, 판사로서 자격 및 자질에 대한 논란을 벗어난 음해성 색깔 시비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

다만, 김재윤 판사가 박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나 증언 또는 본인의 진솔한 자백도 없이 ‘묵시적.수동적’이라는 수사(修辭)를 차용한 관심법(觀心法)으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김진동의 1심판결문을 인용하는 우를 범함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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