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 집중된 이재용 재판 선고 25일...특검 헌법상 증거재판주의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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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 집중된 이재용 재판 선고 25일...특검 헌법상 증거재판주의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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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도 무너진다

▲ ⓒ뉴스타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1심 재판이 오는 25일 선고공판만 남겨뒀다.

특검은 재판 내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성격상 특검의 구형량이 재판부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25일 1심 선고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측의 구형 사유와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변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영승계 여부 ▲이재용의 역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득과 실 3가지로 귀결된다.

특검과 삼성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경영승계' 여부다. 특검측이 주장하는 경영승계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 취임, 다른 하나는 2세(이건희)에서 3세(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두 가지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 취임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이 아니다.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김종중 사장(미래전략실 전 기획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돼 부회장의 회장승진을 권했는데 승계를 3번이나 사양했다는 얘기를 건넨 바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언젠가 승계를 할 것이고 그 지위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는게 지배구조 개선에 맞는 방향이라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측 주장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그 외의 계열사 업무는 미래전략실에서 전담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삼성은 이재용 체제의 완성전이고 이 부회장 스스로도 자신감이 부족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라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지난 10년간 놀라울 정도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견강부회식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주장과 달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삼성=피해자'란 점을 강조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대통령 요청이 아니라 최순실 강요 때문이었다"며 "강요나 사기 사건이 될 순 있지만 대통령 뇌물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욕심을 내겠나"며 "(그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 3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특검 때문에 훼손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이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과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는 관계없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다수 기재 돼 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 외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 및 제출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위배해 본질과 무관한 부정적 이미지 추락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소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을 통한 증거재판 원칙을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이미지나 추측만으로 판결하게 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히 에버랜드 사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위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재판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첨은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재용 재판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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