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민주당의 이중적 해명과 답변이 누리꾼들과 국민들을 바보로 보냐며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관련 사퇴하라 발언이 인터넷에서는 패러디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위 동영상물은 유튜브에 phuu86 제작 12. 1 등록 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S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 후보는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을 해 왔었다. 더욱이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가 2004년이면 문재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참여정권의 핵심에 있었을 때이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누누이 강조했던 정권이다. 때문에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에서는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문 후보가 이를 통해 6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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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낙마 시켰듯이 대통렬 후보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문재인 에게 박영선의원의 활약상을 전해드리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세요.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다운 계약서의 종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