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시기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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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시기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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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 의사록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록 공개시기를 현행 회의일로부터 약 6주 후에서 약 2주 후로 4주간 단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록 내용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의 게시·공개(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시기는 현행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서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로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변경내용을 2012년 9월 1일 이후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그 이전 회의(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의사록은 다음 일정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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