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종전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단,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 및 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고,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으며,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감원은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정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국외, 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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