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가맹점에 판매대금 3일안 지급 의무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카드사 가맹점에 판매대금 3일안 지급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 지연시 법정이자 6% 지급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종전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단,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 및 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고,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으며,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감원은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정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국외, 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