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反)트러스트 위반 카드회사 합의금 8조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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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反)트러스트 위반 카드회사 합의금 8조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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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마스터 카드사 소매점들이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미국의 소매점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다며 신용카드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을 비롯한 주요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카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총액 72억 5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는 화해안이 합의됐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현지시각) 뉴욕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독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을 둘러싼 민간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소매점 측은 지난 2005년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소매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직불카드의 수수료를 고정시키고, 수수료 인하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매점이 고객에게 두 카드 회사보다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권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해안은 피고 측이 화해금으로 약 60억 5천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소매점에 대해 약 12억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화해가 성립되는데 화해금 가운데 2/3는 비자가, 1/3은 마스터 카드와 금융기관이 지불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화해안은 고객의 지불방법에 대해 소매점 측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는 게 카드 결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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