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매점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다며 신용카드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을 비롯한 주요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카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총액 72억 5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는 화해안이 합의됐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현지시각) 뉴욕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독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을 둘러싼 민간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소매점 측은 지난 2005년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소매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직불카드의 수수료를 고정시키고, 수수료 인하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매점이 고객에게 두 카드 회사보다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권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해안은 피고 측이 화해금으로 약 60억 5천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소매점에 대해 약 12억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화해가 성립되는데 화해금 가운데 2/3는 비자가, 1/3은 마스터 카드와 금융기관이 지불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화해안은 고객의 지불방법에 대해 소매점 측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는 게 카드 결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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