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한부 대표 복귀 직후인 16일 오전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와 같은 범법 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어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고 지적하고 윤리적이면서도 투명한 경영에 자발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 납품단가 후려치기, ▲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하고도 위법적인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신의 지론의 대기업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집단과 관련,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론을 폈다.
국회 쇄신문제와 관련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미 결의한 6대 해결과제를 말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금지, ▲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는 제한 방안 ▲ 안건 표결시 이해관계의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 돼야 하고 ▲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 자동 국회개원 방안도 제안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 법사위의 체계, 자구수정권 폐지 ▲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확대 ▲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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