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쟁 발발 시 처단 대상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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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 발발 시 처단 대상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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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 상응 지시 하달…러-우크라 사태에 긴장?
이동하는 북한군.

최근 국가보위성이 전쟁 발발시 처단 대상자인 이른바 ‘18호 대상자’에 관한 감시 강화를 지시했다고 데일리NK가 8일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나온 지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함경북도 보위국에 이 같은 지시가 하달됐다. 이에 청진시,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등의 지역 보위부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회령시와 무산군, 온성군 보위부의 경우 탈북 시도 의심 대상자들을 18호 대상자 명단에 넣고 그들에 대한 동향 조사에 나섰다. 18호 대상자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 또는 인물을 뜻한다.

북한 당국이 ‘계급적 원쑤’로 규정해 놓은 대상자로서 전쟁 발발 하루 전에 보위부가 처단하도록 했다. 전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매체가 입수한 북한 보위부의 준전시 보위사업 세칙에 따르면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18호대상자’들의 행처와 그들에 대한 주야 감시대책을 철저히 세워 유사시 긴급처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때’가 왔다고 하면서 준동하는 자들을 ‘18호대상’으로 빠짐없이 장악하고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18호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 감시는 준전시 상태에서 적용된다. 최근 내외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당국이 세칙과는 무관하게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소식통도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청진시 보위부는 고기잡이 나가는 대상들의 신원조회를 8촌까지로 확장했고, 회령, 무산과 같은 북중 국경지역으로의 주민 이동 승인 절차를 오는 4월 말까지 중단했다. 이탈 가능성 차단까지 나선 셈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비상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약 2년간 이동 통제에 시달렸는데 “국제정세 긴장이라는 또 다른 명목으로 재차 발이 묶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특히 이번 지시가 알려지면서 탈북한 가족이 있거나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 움츠리고 있다”면서 “지금이 준전시 상태도 아닌데 주민을 감시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지시를 하달한 것은 노골적인 주민탄압행위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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