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턱 낮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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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턱 낮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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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일 듯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기준이 전면 수정될 계획이다. 전국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했던 기존 법령이 앞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기자는 지난 3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던 대구적십자병원이 수익성악화로 인해 폐원하게 되면서 대구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논평한 적이 있다.

의료의 사각지역을 보듬어야 할 공공의료기관마저 수익성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처럼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상실감은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런 의료취약계층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 공립 병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민간의료기관까지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병원의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 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지난 해 서울대학교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의료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최근 의협 회장의 부정회계 의혹,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가지로 보건의료정국이 시끄럽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많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공공의료의 참여로 이번 개정안이 빛을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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