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속도…구성·지원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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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속도…구성·지원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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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과 주민총회·행정·재정 지원 방안 논의
-자율성과 대표성 확보에 초점…지역별 여건 반영한 운영체계 모색
-신나연 위원장 “현장 의견 담아 조례안 실효성 높일 것”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기준과 주민총회,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총회, 행정·재정 지원 기준을 담은 조례 제정 논의를 구체화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과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과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현장 의견을 운영 과정에 반영하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과 신재협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앞서 열린 제1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대상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구성 방식,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주민총회 운영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참여기구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제안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읍·면·동마다 지역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나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로, 조례 제정이나 주민자치회 운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자메모/ 주민자치회 조례의 실효성은 제정 자체보다 실제 운영 기준에 달려 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의제를 행정과 예산에 어떻게 연결할지, 읍·면·동별 여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이 최종 조례안에 어떻게 담기는지와 행정·재정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를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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