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 제·개정과 의안 심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잡해지는 법률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법률 전문가 4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촉된 고문들은 의회 운영과 입법 절차, 법률 검토,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장정순 의장과 입법·법률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었다.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재위촉됐다. 법률고문으로는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7월 23일부터 2028년 7월 22일까지 2년이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차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법률자문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입법·법률고문은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활동한다. 입법고문은 의회 운영을 비롯해 의안의 심사와 처리,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필요한 자문을 맡는다. 법률고문은 의회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수행과 대응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현안이 복잡해지고 조례가 시민의 권리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전문적인 사전 검토는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고문단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의안 심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적 분쟁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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