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최대 2천만원 지원·11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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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최대 2천만원 지원·11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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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대응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추진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연체료 50% 경감 혜택도 함께 적용

부산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감면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경감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부산시는 23일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대료 감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의 적용 대상은 약 2천800건으로 추산된다. 감면되는 임대료 규모는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지원 대상이 많은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맞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분은 물론 지난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은 감면된 금액을 반영해 임대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연체료 역시 기존보다 50% 경감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제외한 업종과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신청을 받아 감면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감면 연장 조치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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