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목줄 착용·배설물 수거 여부 함께 확인
미등록 최대 60만원 과태료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김해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과 안전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지역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대상동물(맹견 제외)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결과 미등록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명예동물보호관은 현장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 왔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만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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