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윤리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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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미향' 윤리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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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만 참석
민단이 주최한 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윤미향 의원 고발
(좌)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우)조명희 원내부대표/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에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이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렸다"며 "윤리위원회 징계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외국에 나가는 순간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 되는데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하고, 같은 날 민단이 주최한 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문제가 되자 윤미향 의원은 민단의 추도 행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2019년 12월 28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필시버스터에 참여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페이스북
2019년 12월 28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페이스북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며, 실제로 윤미향 의원은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는 초청 없이도 참석한 일이 있었다.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크게 문제 되자 아무 핑계나 마구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며 진행된 조총련의 추도식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임에도 윤미향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며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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