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라며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파괴적 행동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보훈부는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율성은 1914년 당시 전라도 광주군에서 출생,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간 뒤 1939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연안송', '팔로군행진곡' 등을 작곡하는 등 중국공산당과 모택동을 위해 충성한 음악가이다. '팔로군행진'은 '국인민해방군 군가'가 되었다.
해방 이후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취임했으며, 1946년 2월에는 부부 동반으로 김일성을 대면했다. 1947년 봄에는 평양으로 이주해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창설해 초대 단장에 취임하고 전국 순회 공연을 했다. 1950년 6·25 개전 초기 정율성은 인민군으로 참전해 아내와 서울까지 내려왔다가 그해 10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에는 베이징예술극원 합창대 부대장이 돼 중공군 군가를 작곡했다. 1956년에는 중국에 귀화했다. 1976년에 사망, '혁명투사 공동묘지'에 시신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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