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경찰관 면책규정에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서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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