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인 1990년생 조선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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