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는 WTO에 제소한 무역불만 취하
중국이 수년간의 긴장 관계 끝에 ‘외교적 해빙’ 속에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 현지 시장 변화로 인해 호주산 보리 수입에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주는 4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에 대한 관련 제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장관은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 철폐 발표를 환영하고, 그는 성명에서 “의무 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과정 전반에 걸쳐 업계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지원과 인내를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호주와 중국 관계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4월,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중국이 관세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정부가 WTO 제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전 보수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원인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후 발생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베이징은 2020년 보리, 쇠고기, 와인 등 주요 상품의 호주 수출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었다.
중국의 고(高)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주력 품목인 호주산 석탄에 대한 손실은 약 50억 호주 달러(약 4조 2,928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0년 반 이상 동안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으며,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2020~2021년 양 국가 간 무역은 총 2670억 호주 달러(약 229조 2,381억 원)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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