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실은 7일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1일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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