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홍보과, 업무추진비 사용카드 9개·결제계좌 3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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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홍보과, 업무추진비 사용카드 9개·결제계좌 3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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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카드 1개만 사용한다는 부천시의 답변은 ‘거짓’
사용목적과 참석자 증빙자료(카드사용) 제시하지 않아 소송으로 확인해야 할 듯?
노란표시는 업무추지비카드 번호 일부

부천시 홍보과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카드는 총 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 뒷번호는 ‘01, 03, 24, 28, 52, 54, 71, 79’번이다. 업무추진비 결제계좌는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제계좌 끝 번호는 ‘1, 6, 8’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비슷한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대의 업무추진비 중복사용의 의문이 풀린 셈이다. 그러나 앞서 홍보과와 총무지원과는 "담당관카드는 한 장만 존재한다"며 진정성 없는 거짓답변을 했었다. 왜? 그랬는가? 의문이다. 조금 이상하면 숨기는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크다 할 것이다.

앞서 공개했듯이, 특이한 점은 홍보과 업무추진비를 부천시장과 부시장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모른 체 구체적인 업무목적 없이 모두 언론인과의 식사비다. 이어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시장과 부시장 사용기록이 수없이 존재해 있다. 그러나 타 부서들은 모두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는 것과 달리, 유독 홍보과만은 업무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부천시는 항상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

이 점은 부천시가 이례적이다. 타 지자체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시장이나 부시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시장과 부시장이 부서 격려식사를 제공하면 해당부서는 답례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윗사람(상위부서)이 2차례 사면 1차례는 해당(하위부서)과에서 답례로 대접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을 모두 살펴봐도 시장과 부시장의 식사비로 다른 부서에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만 유독 각 부서에서 시장·부시장 업무를 대신해 사용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했다. 부천시가 이를 조례로 제정했는지도 의문이다.

붉은색 표시는 결재계좌 표시

과거 남양주시의 경우 홍보과 업무추진비로 언론기자 점심식사비 제공이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다. 점심이면 홍보과에서 “식사하자”고 하면 기자 누구나 따라가면 되었다. 이 당시 시 홍보과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매월 100만원 안팎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어느 지자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간담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몇 개의 기자단이 존재하든 따로 구분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별 개별간담회는 기자들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공정성(편향)시비가 되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얼토당토 않는 불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알권리 차원의 노력에 비공개 또는 취재답변 거부 등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공직자의 근본은 ‘애국애민’ 해야 한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는 공무원들이며 한명의 공직자라 할지라도 다 국가의 일을 하고 있기에 한 개인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공직자의 실수는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다.

게다가, 부천시 공무원은 야간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지원과는 대부분 야간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관계에서도 의문이다.

지난 2007년 서울 등 지방 지자체들에서 야간(초과)근무수당을 2년 동안 수십억 원씩 챙겨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는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가 없던 시절이라, 술자리가 끝난 공무원이 퇴근 전 입력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다.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D구청은 지난 2004년∼2006년까지 49억여 원, 55억여 원, 61억여 원을 부정수당으로 총 165억여 원을 지급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부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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