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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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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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에 참석한 김태우 구청장/김태우 페이스북
지난 4월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에 참석한 김태우 구청장/김태우 페이스북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강서구는 박대우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 공항철도 직원 비리 ,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등 감찰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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