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2일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은 27개국이 해당되며, 그 중 빈발하는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상위 5개국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 18개국, 폴리오 1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1개국, 황열 43개국, 페스트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국내 9개 지역 등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 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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