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어민 공익수당’신청 기간 5월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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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어민 공익수당’신청 기간 5월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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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농가당 60만원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된‘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5월 21일까지 3주 연장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마감일은 당초 4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회관 폐쇄와 대외 활동 제한, 바쁜 영농철 등을 고려해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전북도 내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준한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양봉(50개 농가)과 어업(47개 농가) 포함 1만1천317개 농가로 지난해 1만628개 농가보다 689개 농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64억3천여만원에서 67억9천여만원으로 3억6천여만원 증가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추석 전)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추가 신청 기간 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는 11,067개 농가(농업 11,067, 어업 17)로 9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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