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33개소 토석채취사업장 일제 점검 용역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원시, 33개소 토석채취사업장 일제 점검 용역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에서는 관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에 대하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 허가지 외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계획고 준수 여부 등 약 19개 항목에 대하여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51)를 통하여 2019. 4. 29. ~ 8. 1.까지 점검 용역을 시행하였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원시에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들어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남원시(산림녹지과)는 지난 9월 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회 점검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하여 적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 주민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점검사항 위반 업체 현황

1. 경계 표시 미흡(불량) - 31개소

2. 경계 침범 등 불법 행위 – 26개소

3. 현장관리업무담당 (재)교육 미이수 – 6개소

4. 계획고 이하 지하 채취 – 15개소

5. 계단식 미채취 – 7개소

6.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흡(불량) - 27개소

7. 분진예방시설(세륜시설, 살수차, 컨베이어 벨트) 미흡(불량) - 31개소

  7-1) 세륜시설 - 7개소

  7-2) 살수차 운영 – 8개소

  7-3) 컨베이어 벨트 - 18개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