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BIS : 북한, 수단, 쿠바, 시리아 등은 동일 규정 적용 대상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 장비를 반입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한국 측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입 허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고,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 기자들의 장비 반입에 특별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만일 북한 취재용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EAR 대상인 경우에는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규정에 때라 북한으로 가는 언론 매체의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물론 언론 매체란 공인 언론 매체의 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장비가 적용대상이라는 설명이다. .
그러면서 BIS는 “허가 조건은 해당 언론 매체가 해당 장비를 효과적으로, 물리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여행을 마친 후에는 현장에 남겨주지 아노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BIS의 규정집에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쿠바, 수단, 시리아를 방문하는 언론 매체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은 장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때 반입 승인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기자들의 취재 장비 반입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자산통제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언론 매체들은 어떤 나라로의 여행 혹은 정보 관련 물품의 반입과 반출 행위와 같은 활동에 대해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은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예로 북한 정부의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북한산 기술을 특정 허가 없이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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