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적용 땐 자동차 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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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적용 땐 자동차 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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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 8.0% 감소,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 가능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되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98억 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하여 분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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