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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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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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정읍시는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1일간 내장산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판매장 운영은 가을철 내장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에게 정읍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내장산 행락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책임지고 운영 할 관내 농업법인과 가공업체, 유통단체 등의 접수를 받아 단풍미인 쇼핑몰 협의회,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등 8개의 책임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 된 농특산물만 판매하며, 소비자를 위한 소포장 위주 판매, 상거래 질서 확립위한 원산지표시와 가격표를 게시한다.

판매장에서는 단풍미인쌀, 단풍미인한우, 구절초 상품, 장아찌, 사과, 배, 단감 등 80여개 품목에 대한 판매와 시음‧시식을 실시한다.

판매장 운영에 더해 시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격 미표시 판매와 인근 시군 농산물 반입판매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과 고성방가, 불법 농특산물 판매 행위로 그간 멍들었던 정읍시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읍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읍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에 정읍시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른바 5대 불법행위를 지정하여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었다. 지정된 5대 불법행위는 바가지 요금, 택시호객행위, 불법 노점상, 각설이 고성방가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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