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6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결정·공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2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고창군은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9월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밖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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