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행동본부,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5·24 대북(對北)조치는 救國의 결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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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행동본부,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5·24 대북(對北)조치는 救國의 결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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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北核)문제는 눈감아 버린 통일부 산하 외눈박이 위원회, 대한민국 정부(政府) 위원회 맞나?

[성명서]

통일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최근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조치 등의 결정이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면서 前 정권의 對北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통일부 TF는 우선 남북관계가 왜 단절됐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는 2016년 1월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단행됐다. 아울러 북한은 주기적으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측 인원들의 출입경을 차단했다. 유사시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수백 명의 자국민을 敵地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다는 말인가? 국군통수권자로서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구국(救國)의 결단이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爆沈)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訪北) 불허 ▲남북 교역 중단 ▲對北 신규 투자 금지 ▲對北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안보상 조치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도 없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속적인 對南도발을 자행해왔다.

대법원과 법원은 5.24조치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일 뿐 이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법원)”면서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시했다.

통일부 산하 정책혁신위원회에는 현재 위원장(김종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출신)을 포함하여 9명의 左派성향 학자, 親北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헌법에 따라 한 개의 공식적인 권력(정부 권력)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공식적인 정부 권력과 위원회 권력이 이중적으로 병립되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정부 산하 위원회만 총 554개이다. 공식적인 정부와는 별도로 ‘직접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憲法을 무시하고 ‘촛불혁명’ 세력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 동맹국인 중국까지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김정은 독재정권 제재에 나서는데,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종북(從北)정권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1. 2.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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