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이동시 수갑 착용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와 그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수갑을 찬 박근혜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대서 특필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도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그 보도가 가리키는 바는 명백하다.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피할 수 없이 유죄’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언론이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원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법정 출석시 누구에게나 수갑을 채우는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라고 하여, 출정 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정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보호장비 사용이며, 사진 기사 등의 전파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유죄추정’을 유발하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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