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대상 돈 갈취 ‘꽃뱀 범죄’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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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대상 돈 갈취 ‘꽃뱀 범죄’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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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뒤집히면서 연예계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 같은 분위기다. 이는 연예인들의 경우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기 전에 성폭행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경우 여론 재판을 우려해 일단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는 더 하다. 일명 꽃뱀류의 이런 여성들에게 결려들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까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몇 건의 사건들을 보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사실규명으로 고소한 여성들이 반대로 무고 및 공갈로 처벌되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탤런트 김현중 관련 사건은 법원이 “A씨(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영화배우 엄태웅을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의 경우도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휴먼 리스크 매니저먼트로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속 시원한 법률상식을 전파하는데 앞장 서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등은 물론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편집자주>

Q. 이 변호사님께서는 김현중 사건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지난 8월 10일 “A 씨(여자친구)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A. 1심에서 패소한 A씨(여자친구)가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24일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김현중 측 역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A씨(여자친구)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A씨(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작년 6월경 2개 산부인과와 2개 정형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들에 의하여 폭행으로 인한 유산주장이나 임신중절 강요가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영화배우 엄태웅을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의 경우도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고' 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A.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이는 허위신고를 통해 피무고자의 법익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적정한 징계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의 수는 매년 1,100명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대략 실형 25%, 집행유예 40%, 벌금형 35%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무고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혹여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진욱, 엄태웅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은 예가 있나요.

2007년 주병진씨를 강간치상으로 허위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귀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2009년 송일국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혔다고 허위 고소했던 프리랜서 여기자는 무고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습니다.

Q.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서는 '공갈미수'도 적용이 됐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공갈미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갈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이달 말까지 1억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다 터트려 버릴거야”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때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은 위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조직폭력배가 “돈 안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고 말한 경우처럼 행위자의 직업,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설사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즉 협박해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협박은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Q. 박유천과 유사한 사례에서 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나요.

2010년 이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태진아씨에게 협박문자를 보내 1억원을 요구했던 작사가는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2015년 이병헌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이모씨는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년 2월, 공범인 걸그룹 멤버 김모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Q. 박유천씨 사건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사결과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고소인 남자친구가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 씨와 함께 박유천씨 매니저를 수차례 만나 5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입니다. 사실여부는 재판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Q. 엄태웅씨를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과거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A. 고소인이 사기범이라고 해서 섣불리 성폭행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전력이나 수법,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무고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고소인의 범죄전력, 사기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지 3일 만에 엄태웅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현재 고소인에게 사기 피해자인 업주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 외에도 상당한 양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은 6개월 전의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Q. 현재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 중 2명이 현재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폭행 주장을 한 일부 여성들이 무고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을 맡아 무죄를 많이 이끌어 내셨는데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유명인들의 사건은 대부분 숨기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 입막음을 위해 일단 일정액의 돈을 주었다가 또 다시 거액의 돈을 요구받자 이에 정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인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명 연예인들의 인기를 악용해 상대방을 협박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연예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자신의 삶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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