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부당하게 총장직에서 해임 되었던 김문기 총장의 재판에서 춘천 서울고법은 김문기 상지대 설립자겸 제8대 총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총동창회와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는 본 판결 결과를 사필귀정과 사불범정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면서, 상지대 중흥을 위해 하루 빨리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를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