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가는 17개국에 이르며,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약 12억~ 2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파견 노동자수는 적어도 5만 명이 이르며, 파견국은 러시아, 폴란드 등 유럽, 중국,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 알제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다.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은 주로 광산지대, 삼림벌목장, 재봉 공장, 건설현장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월급은 120~150달러에 묶여 있으며, 이 월급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가운데 일부는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다루스만 보관은 밝혔다.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여권은 현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에게 몰수 되어 있으며,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북한으로 귀국이 금지되어 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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