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 요지는 “총유개념법률적용을 받는 ‘상서동21통마을회’의 재산인 마을회관 매각대금과 그로 인해 조성된 임대수익, 토지보상금 등 2억2천8백만원을 규칙에 의한 결의내용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건(2011.7.21.현재 잔액 850만원)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서로 짜거나 담합 또는 야합, 동조하여 불법행위(사기 등)를 행하였다”는 것.
‘상서동21통마을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제275조-278조에 “소유물은 총유로 하게 돼 있고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규칙(규약, 정관)에 따르도록”돼 있다. 고발한 세부내용은 다음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 ‘상서동21통마을회’는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원호+세호 95세대가 구성원이다. 또 설립전후로 제정된 규칙에 재산의 배분규정과 결의내용이 기록돼 있다.(원호 100% 세호 50%)
둘째, ‘상서동21통마을회’재산인 마을회관을 매각함으로서 마을회관 매각대금과 그로 인해 조성된 임대수익, 토지보상금 등 2억2천8백만원의 분배금이 발생했다.
셋째, 둘째의 분배금을 첫째에 적시된 명백한 배분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매각대금 등을 편취하고자 마을회 대표 S와 시각장애인이면서 노인회 회장인 K 그리고 K의 아들 KHJ가 불법을 모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덕구청 공무원과 짜고 1) 마치 총유재산을 조성할 때의 자금이 보상금임에도 보조금인양 2) 그래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배분이 가능한 양 허위의 공문서(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를 작성 행사하게하고 3) 이를 근거로 원호에게만 분배하는 결정이 옳은 양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등을 선출해 4) 마치 마을회 임원회에서 결의된 양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구성원 95세대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마을회관매각대금 등 약7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돼 있다.
고발당사자인 기자는 “상기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평화롭던 조그만 마을인 ‘상서동 21통(산막)마을’을 풍비박산하게 만들어 마을주민들 간에 고소가 끊임없게 했으며 사건 당시 반장일을 보던 정영희(여)씨는 근70세의 고령에 ‘무고’로 징역을 두 번이나 살았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위하도록 선도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에 동조,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에 역행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고발후기 :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난 9월3일자 기획취재9보 “무자격자(?)가 ‘총유’재산 분배?”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김태구는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이 아니라”는 내용은 잘못임을 밝힌다. 악취피해보상자 95명 명단에 김태구는 없지만 그의 부인이름이 있어 김태구가 시각장애인이라 동원 등에는 참석 못하고 부인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악취피해보상이 세대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김태구가 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명단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회원이 아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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