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의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돼 화제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만석 부장판사)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끝난 뒤 가진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는 무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세상에" "강용석 성희롱 발언, 이런 말을 진짜 했단 말이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 그 여학생 아나운서 되기 싫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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