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낸 결정 즉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선거법18조1항2호), 18조3항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8조 3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신문광고를 냈다는 죄로 벌금 100만원 씩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선법 13조 3항에 해당하며 2018년까지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천상 ‘복권’ 조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법률조항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서둘러 글을 쓴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선거법은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복권’도 금방 금방 돼왔습니다. 또한 ‘복권’은 이석기와 같은 종류의 좌익들이 누려온 독점물이었습니다.
애국 활동을 하다가 저처럼 선거법에 걸려 100만원 이상을 받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 이들에게는 아무런 대접이 없습니다. 좌익들의 손에 채인 수갑은 모두 풀어주는데, 우익에게 채워진 수갑은 챙겨서 풀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수많은 우익들이 투표권을 잃고 있기 때문에 우익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를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기라고, 박근혜 이기라고 노력하다가 선거권 잃은 애국 국민들, 많이 서운해 할 것입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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