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인민재판 청문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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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인민재판 청문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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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새 정부조각을 위한 자질과 능력 검증 ‘聽聞會’가 돼야

 
국회법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및 청문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총리후보자 및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 된다.

청문회(聽聞會:Hearing)는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청취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심문(審問)하듯, 군에서 포로 신문(訊問)하듯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져 스타(?)가 된 노무현 신드롬으로 인해 종종 인민재판(人民裁判:Kangaroo Court)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組閣)을 위해 국무총리 임명동의와 국무총리후보가 추천한 국무위원후보에 대한 청문회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3인의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20일간 활동토록 돼 있다.

청문회는 청문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와 특위위원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답변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장을 선전선동 정치투쟁 전쟁터로 착각, 악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을 능가하는 패악 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란 글자그대로 공직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청문(聽聞:hearing)을 하는 자리이지 정치투쟁(政治鬪爭:political struggle)을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촛불폭동을 ‘아테네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믿는 폭동세력, 공중부양과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과 최루탄 투척을 ‘의정활동’이라고 착각하는 종북세력에 의해 청문회장이 난장판이 되는 게 예사였다.

도편수가 목수를 고를 때, 기능 대신에 문장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며, 연출자가 배역을 정할 때 연기력 대신에 목소리를 듣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대표감독이 대표 팀을 구성할 때 체력과 경기력 보다 용모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듯,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야당비위나 맞추고 논객들 눈치나 살피는 인사를 하는 게 아님은 여도 알고 야도 아는 것이다.

최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가 쓸 연장은 목수가 골라야 하는 것이며,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장이 쓸 칼은 주방장이 골라야 하는 것이다. 엿 장수도 손에 맞는 가위가 따로 있듯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에 맞는 공직자가 따로 있게 마련이다. 이런 기본적 상식을 무시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악의에서 출발 한 국정방해와 다를 게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인격살인 폭로장이 되고 인민재판 성토장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청문회 특위위원으로 선임 된 여야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진시황의 천하 통일 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기를 중국인에게 선사한 등소평(鄧小平)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의 실용주의적 함의(含意)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나가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청문회 역사에 명패던지기 깽판 국회의원은 노무현 하나로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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