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과는 거리가 있는 이 대통령의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별사면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다"라고 말해 단행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 홍사덕 전 의원 ▲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조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 노건평 씨 ▲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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