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대규모점포. SSM 등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릉시, 대규모점포. SSM 등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강릉시는 대규모점포, SSM 등 대형매장 4곳과 매장면적 33㎡ 이상의 중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지난 9월 20일부터 9일간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올바른 가격 표시방법에서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가격표시제 위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변경된 가격표시(오픈 프라이스) 해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품목으로 지정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에 대한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