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고취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공직자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소리로 들리나 보다.
법률 관련 지식이 없던 A씨는 법무사 도움 없이 법원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21일)제주 법원 청사를 방문했다.
A씨는 가압류 처분관련 서식을 법원 담당자로부터 차례대로 듣고 작성해 갔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바로 옆 담당자를 찾았다.
그런데 해당 담당자는 법원 민원 서류에 지식이 없었던 A씨를 나무라듯 지시하기 시작했고, 시종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압박했다.
마치 법무사 직원을 통해 편안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없는 민원인으로 인해 피곤하다는 식의 얼굴과 태도.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와 반말식의 지시하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난 A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당황한 듯 하더니 ‘법원에 서류 넣을게 있어 다른 이에게 부탁해라’며 귀찮다는 식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분위기를 파악한 옆 창구 직원이 “죄송하다. 이해해달라‘며 A씨의 서류작성을 도와줬다.
이날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제보한 A씨는 “제주도청이나 시청 등 지역 내 관공서의 친절서비스는 아주 훌륭한 편”이라며 “그런데 법원 공직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민원인들보다 높은 위치라는 고자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며 법원 공직자들이 민원인에 대해 고압적 마인드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이곳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매번 이러한 고압적 자세에 기가 죽는다”며 “정부에서는 서비스 마인드 고취시켜 나간다는 말은 법원에서는 헛구호일 뿐”이라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지식없이 법원 민원실에 오면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고자세를 취하면 법무사를 통해 오지 않을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 민원창구를 자주 찾는 B씨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법원청사에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해서 불만을 제대로 표현 못한다”며 “하지만 이들의 고압적 자세는 반드시 근절하고 바뀌어야 할 ‘철밥통 행태’ ”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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